▲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허위제공한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요양병원에 배치되는 의사의 수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가 추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된다.

또한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명이 늘 때마다 의사의 수를 1명씩 늘려야 한다. 입원환자 수 계산 시에는 외래환자 3명이 1명으로 환산된다.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이 당직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강화됐다. 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1일 이내 구두 동의, 7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간호사가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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