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강남구는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은 주민들의 특별한 저항 없이 오후 한시께 모두 완료됐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6일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진행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2시간여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도 토지주들의 행정대집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회관 건물이 상당 부분 철거된 데다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철거는 충분한 시정명령 및 유예기간 이후 이뤄졌다”며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킨 뒤 절차에 맞춰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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