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 KT&G 담배가 90칼럼을 차지하며 진열된 모습 (사진제공: 공정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담배시장 점유율 1위인 KT&G가 휴게소·편의점에 다른 회사 담배의 진열을 막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G의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은 61.7%다. 공정위는 KT&G가 이 같은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 차등 적용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게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갑당 정액보상금을 지급 등이다.

KT&G는 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비율을 25~40%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KT&G는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내 담배진열장의 60~75%를 자사 제품으로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들에게는 담배진열장의 25~40%만 주어졌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외에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같은 폐쇄형 유통채널 운영 사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이익을 준 것이다.

KT&G가 제공한 부당 이익은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TV 등 물품지원 등 다양하다.

이 밖에 KT&G는 자사제품만 취급하면 3%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뒀고,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줄이는 소매판매점에는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G의 이 같은 영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을 어긴 것으로 봤다.

한편 담배시장은 2001년 ㈜케이티앤지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후 한국필립모리스(주)(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BAT), 제이티인터내서널코리아(주)(JTI)가 진입해 현재 4개 사업자가 활동하는 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KT&G가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동안 KT&G의 행위로 인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상품선택의 기회를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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