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前 부장판사 페이스북 게재글 캡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최근 정치적 편향의 인터넷 악성 댓글 수천건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A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떳떳하게 실명으로 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1차 글 게재 6시간이 지나 다시 글을 게재하며 “지금 이 상황은 나와 A 전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다. 물론 A의 행동은 분명히 나쁘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보도에 의하면, A 전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A 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상 위법행위다”고 지적하며 “나는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변호사협회(대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A 전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 댓글 중에는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비방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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