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정치적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해 논란이 된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의 사표를 14일 수리했다. (사진제공: 대법원)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대법원은 ‘정치적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해 논란이 된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의 사표를 당일 14일 수리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관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었다는 점과 사생활 영역에서 이뤄진 점, 그리고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의 댓글 작성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표 수리로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보다 낮은 수위인 ‘의원면직’으로 처분됐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변경하면서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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