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하며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출국 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같은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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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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