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를 결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4개 혐의(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 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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