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12일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이 불가피하게 된 것. 항공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현아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봤다.

하늘길뿐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변경’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죄의 최소 형량인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고,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세 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 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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