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는 인명진 목사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지난 11일 합의를 봤다.

이날 기독교복음방송 이사회는 인명진 목사와 함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와 인 목사는 “선교적 차원에서 상호 간 원만히 합의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취하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쌍방 간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목사는 최근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기독교복음방송 측에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었다. 방송 측은 지난 2008년 위성 DMB 방송을 인수할 당시 인 목사가 주가를 높게 매겨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 목사는 자신은 그동안 주식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만 받았을 뿐 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원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방송 측이 자신을 역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