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항로변경 혐의 인정 관건… 정상참작 정도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조만간 내려질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오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에 그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모든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3년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낮은 징역 3년으로 결정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초범과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업무 복귀와 불이익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항로변경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나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상참작에 불리한 요소다. 특히 업무 복귀 후 관심사원 취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다, 근무 스케쥴도 가혹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결심공판에서 박 사무장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항로변경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 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다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마저 불거져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집행유예나 그 이하로 결론 날 경우 ‘재벌 봐주기’ 논란과 함께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재벌가에서 흔히 범하는 횡령 정도가 아닌 항로변경죄여서, 이것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하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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