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총무원장의 겸직금지 위반 등을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도정·이암스님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무원장의 선거권에 관한 문제 제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정스님과 이암스님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규위는 종헌·종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법규위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다면 사회법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법에 기준한 판결이 아닌 경우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도정스님은 “법적인 근거 없이 조계사가 직할교구로 통용되고,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종회의장 자격으로 선거권을 갖는 것은 종헌·종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은 2014년 8월과 10월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정스님은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 사안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법적 논리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이암스님은 “낙선자 선출 방식으로 자신을 탈락시킨 것은 종법 위반”이라면서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다시 상소했지만 재심호계원 역시 1월 29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단내 여러 사안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11일 여는 회의에서 도정스님과 이암스님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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