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 통한 아동학대 방지, 부정적 목소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연초부터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특히 CCTV 설치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정부 대책에서 한 발 더 나가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라이브 앱을 운영하겠다고 나섰고 인천시는 지난 6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린이집TV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형성됐지만,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니라는 관점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희씨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아이들 행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감시 차원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랑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현실은 현장에 깊은 상처와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현실을 토로했다. 보육교사들은 1일 12시간을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 1:1 식사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꿀 수 없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는 학부모에게 보낼 알림장 작성, 평가인증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 그마저도 근무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야근으로 이어지고 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산책 활동이라도 나가면 보조교사가 없는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느라 온 신경이 곤두선다.

그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육교사도 인간이며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며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더라도 ‘감시’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 돼야 한다. 보조교사 배치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잡아당기거나 훈육하는 과정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여민혜 변호사는 “공공복리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지만, CCTV 설치가 예방 효과가 미약한 상황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이 수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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