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증인채택 지연되면서 '닷새전 통보' 시한못지켜
오후 전체회의 의결…증인·참고인 사실상 합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했던 9~10일에서 하루씩 연기됐다. 인사청문회가 연기된 것은 증인·참고인 채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10∼1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10일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새누리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바 ‘출석통보 시한’을 놓쳤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 밤 뒤늦게 증인·참고인 명단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출석 요구일 닷새 전 통보’시한을 놓쳐 청문회 일정을 하루씩 늦추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11일 청문회에서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처리기로 했다.

당초 11일로 계획됐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순연돼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어 10일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의 11일 개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극한 대결로 갔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증인·참고인에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을 비롯해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 소속 당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역할,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한 인사들이 망라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이 후보자의 1990년대 중반 경기대 조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씨(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등은 증인으로,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강씨가 이미 출국했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과 관련,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삼청교육대’ 저자 서영수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이 다소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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