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위원회 “승려·학자 양심 버린 행위” 지적… 총장후보 이미지 큰 타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동국대 총장후보자 보광스님이 표절 판결을 받은 2편을 포함한 논문 30편 모두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표절과 중복게재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보광스님은 승려로서의 양심은 물론 학자로서의 연구윤리까지 내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도덕성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검증위원회)는 5일 열린 회의에서 표절 의혹으로 제보된 보광스님의 논문 28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인 보광스님, 한국연구재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5일 통보됐다.

위원회는 논문표절 제보자인 동국대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산대사의 정토관(정토학연구, 2013) 외 27편은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3조 제6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통지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혐의가 큰 편이다. 표절 또는 중복게재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판례와 사례를 고려할 때 피조사자의 의도 유무는 알 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논문들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혐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비교할 때, 별도의 학술적 논문으로 인정할만한 정도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기한 부분도 재인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보광스님의 해명과 관련 “학자적 양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는 표현까지 담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논문 편집진에서 논문이 부족하다고 해 논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저널로 본 점 ▲학술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정을 모두 갖춘 ‘전자불전’을 연구소 소식지 성격의 책에 불과하다고 본 점 ▲연구비 비지원 과제니 별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에 대해 “피조사의 학자적 양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명시했다.

보광스님은 연구윤리진실성위의 이번 판정 결과에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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