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9월 30일 자료사진으로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왼쪽), 어머니 캐시 힐튼(가운데), 아버지 릭 힐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MTV의 스타 리얼리티 쇼, ‘패리스 힐튼의 BFF’의 런칭파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패리스 힐튼(33)의 남동생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칫 2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CNN은 힐튼호텔의 재벌 3세 콘래드 힐튼(20)이 지난해 7월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3일(현지시각)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수배가 내려진 지 반 년도 더 넘겨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를 찾아가 자수했다.

콘래드 힐튼은 당시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에 탑승해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온갖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승무원은 FBI 조사에서 “콘래드가 마약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기내 복도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콘래드는 비행기 이륙 후 안전벨트 착용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해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 부기장을 향해 “덤빌 테면 덤벼봐라. 상대해주겠다”거나 “5분이면 너희 모두 해고시킬 수 있다. 너희 사장을 알고 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을 돈으로 사겠다.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소작농”이라며 “천한 것들”이라고 모욕했다.

승무원들은 콘래드가 잠이 들자 수갑과 담요로 그를 제압하고 착륙 후 경찰에 인도했다.

FBI 조사에서 콘래드는 다른 승객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른 것과 승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시인했으나 승무원을 위협한 것은 승무원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당국은 콘래드가 이날 10만 달러(1억 8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히며 그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콘래드의 기소 여부는 오는 3월 5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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