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개정안 발효
수시→정기 신청
‘6전 7기’ KMI 도전
IST·퀀텀모바일 가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제4이통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이들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진출해 있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 신청 절차가 기존 수시 접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 신청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오는 5월께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허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이통 사업 신청 방식이 수시에서 정기심사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발효돼 상반기 중으론 제4이통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이 수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됐었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을 수시로 하지 못하도록 정기 신청 방식으로 변경,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그간 제4이통에 진출하려던 사업자들이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돼 이를 두고 미래부의 제4이통 사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특히 미래부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전체 통신시장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4이통 설립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들은 제4이통 진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전망이다.

벌써 6번째 고배를 마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미래부의 허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예전 사례를 볼 때 정부에서 경쟁상황평가 등을 판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6~10개월까지 걸렸다”면서 “이 때문에 4월 이전에 신청서를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다. KMI가 4월 이전에 신청서를 낸다 해도 허가 심사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심사가 끝나는 시기가 7~8월쯤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미래부가 KMI의 신청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지난해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4이통 진출을 다시 꾀하고 있으며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컨소시엄도 도전장을 내민다.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케이블TV 업계도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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