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이 3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탈북민 및 탈북민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사진제공: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우대금리 적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지난 3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탈북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은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대금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탈북민 사회적기업 등에 최대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통일대박기원통장’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혜택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위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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