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8)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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