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박창진 사무장 2월 스케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장의 스케줄은 업무복귀 승인이 난 1월 30일 이전인 1월 21일 이미 컴퓨터에 의해 자동 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2월 79시간 비행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며, 박 사무장의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장거리 비행이 한 번만 편성된 것과 관련해선 “2월에 다른 팀장과 같은 수준인 장거리 2회 비행(뉴욕, 로마)이 편성돼 있었으나, 이달 10일 뉴욕 비행 스케줄의 경우 회사 내 승격시험으로 인해 4명의 결원이 생긴 결과”라고 답했다.
또 “박 사무장이 장거리 팀장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단거리 노선으로 대체됐다”고 덧붙였다.
두 팀이 탑승하는 A380 항공기의 경우 인원수가 많은 팀의 팀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소수인 팀의 팀장은 타 스케줄로 변경된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또 “이달 16일부터 팀원 결원 사유가 없어, 장거리 노선 비행 1회(로마)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모든 팀원과 비행하는 스케줄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복귀 후 근무 스케줄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대한항공에 복귀해 항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전 스케줄에 비해 힘든 건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예전 스케줄에 비해서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재판장에서 “이틀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계속 비행을 하는 탓에 30시간 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스케줄에는 기존에 일하던 팀원들과의 비행이 거의 없어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예전에 스케줄에 비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회사에서 내 상태를 이해하고 업무 복귀를 돕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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