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욕설과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과 사무장이 매뉴얼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승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물을 가져달라는 나에게 땅콩과 빈 볼을 가져온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폭행과 욕설,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경솔한 행동이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동 중이라는 걸 몰랐다”면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했을 뿐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판단한 것”이라며 “하기 지시는 반성하지만 사무장 하기가 안전을 위협하는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승무원 복장을 갖춘 채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는 선고공판은 설 연휴 전인 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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