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건 이후 법정서 처음 마주쳐… “사과 받은 적 없어” 반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에서 관심사원으로 관리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인의 업무 복귀를 보장한다는 조 회장의 약속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마주하게 된 박 사무장은 자신의 심경을 말해달라는 검사의 요구가 있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에 대해 진실성 있게 반성해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은 정문 하차 없이 서부지법 건물 차고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 언론 노출을 막았다. 박 사무장도 신변보호 요청을 통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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