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도성환 사장 및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모은 고객정보 외에도 자사가 보유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등 총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열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에 판매됐고,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홈플러스에 안겨줬다.

경품행사가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하는 데 비해 홈플러스의 행사는 생년월일, 자녀수 등 보험모집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에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던 이벤트에서도 당첨자 1·2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응모 고객은 이런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응모권 뒷면에 관련 사실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글자 크기는 1㎜에 불과했다. 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 측은 먼저 정보를 넘긴 뒤 일부 회원에게만 홈플러스 콜센터를 통해 뒤늦게 동의를 받는 편법을 사용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8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비슷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1일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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