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원이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5년여간 180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 강제할당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했다며 124억 64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구입 물량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중 구입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과징금 5억원만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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