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땅콩 회항’ 2차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복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장으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규정에 따라 의사가 근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 근무하기로 했다”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안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았고,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도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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