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선수에 대한 처방시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제공: 대한의사협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영선수 박태환의 도핑 파문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 시 약물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30일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에 대한 일반 사항과 금지약물 관련 의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안내문에서 의협은 “도핑방지규약에는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선수가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先) 치료, 후(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치료 후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일부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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