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전경 (사진제공: 문화재청)
정암 조광조 신위 봉안… “조선시대 전형적인 서원”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조광조를 모신 서원 중, 서원 철폐령 시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서원인 ‘용인 심곡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심곡서원(龍仁 深谷書院)’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30호로 지정했다.

‘용인 심곡서원’은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1482~1519년)를 주향(主享)으로 하는 서원이다. 주향은 서원에 신위를 봉안할 때 가운데에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이후로 봉안하는 것은 배향이라고 한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의 시묘(侍墓)살이를 한 곳이자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지역으로, 1605년 그의 묘소 인근에 사우(祠宇)가 조성됐다. 사우는 선조(先祖) 또는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례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다.

이 사우가 조선 효종 원년(1650년)에 ‘심곡(深谷)’이라는 이름과 현판, 토지, 노비 등을 받으면서 사우를 현 위치로 옮기고 강당(講堂) 등을 중창한 것이 현재의 심곡서원이다.

심곡서원은 강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사우가 뒤쪽에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 강학 공간이 전면에, 제향 공간이 후면에 배치된 구조) 형식을 갖췄다.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871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시 조광조를 모신 서원 중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사우와 강당에서는 각각 1636년과 1657년에 작성된 상량문(上樑文,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을 적은 글)이 최근 발견됐으며,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심곡서원 강당기(講堂記, 강당 건축을 기념해 지은 기문, 1673년)를 비롯해 1747년의 심곡서원 학규(學規, 서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정해 지키고자 만든 규칙), 1740년의 숙종 대왕 어제(御製, 임금이 지은 글) 등이 전하고 있어 심곡서원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내에는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여년의 느티나무가 남아 있다. 서원 인근에는 ‘조광조 묘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69호)’가 있어 심곡서원의 가치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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