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가 2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희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했고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부터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2년 현역병으로 부산의 한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9월부터 부산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그 후는 특별한 직업 없이 가족과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근무 시기인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폐휴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씨는 2013년 4월~2014년 11월 모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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