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학생, 원룸 월세 및 관리비로 월 평균 50만원 지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대학가 원룸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원룸의 경우 월세가 50만원에 육박해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과 지난해 9~12월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은 평균 월세보증금으로 1418만원을 내고 한 달 평균 월세로 42만원, 관리비로 5만 771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입자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9%)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500만원 이하가 절반(53.2%)을 차지했다. 그러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도 22.8%로 많았다. 월세로 41∼50만원을 부담하는 세입자는 전체의 24.1%, 50만원 넘게 부담하는 대학생은 19.3%였다.

월세는 대부분 부모의 지갑에서 나가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78.9%였다. 17.8%의 대학생들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월세를 충당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77.6%는 월세와 별도로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월 관리비는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30.6%), 2만원 이하(21.3%), 8만원 초과(19.3%) 순이었다.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설문에 응한 대학생 53.4%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나 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근저당 확인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 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리게 된다.

청년위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적지 않는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을 알려나가는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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