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문화·체육·수변 공원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있던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근린공원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만㎡ 미만이어도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차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여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린공원은 4700여개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원이 20% 이상 늘어나 570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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