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근, 광고주에 7억원 배상 (사진출처: KBS2)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수근 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손해 배상이 확정됐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그래도 받아들였다니” “이수근 광고 배상, 잘 해결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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