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8일 차남 명의의 판교 땅을 매입하는데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부동산소개소에서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 매수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은 강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필지를 2002년 물려받아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가 2002년 이후부터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차남은 증여세로 5억 4600만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을 더 납부했다”며 “부동산 투기나 편법 증여 목적이었다면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더 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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