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GMO 완전 표시제 실현을 주장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GMO(유전자변형 농산물)가 사용된 제품은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표기를 해야 한다. 단, GMO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의무화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GMO 사용 여부 표기는 시민단체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현재 유럽연합(EU) 등은 DNA 또는 단백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품에 쓰인 원재료 함량 순위 중 GMO가 5순위에 들 때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순위에 관계없이 GMO를 표기한다. 하지만 5순위 안이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GMO 표시를 보기 어렵다. 식용유의 경우 콩을 짜서 콩기름을 만들면 최종 제품에는 지방성분만 남기 때문에 GMO로 인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이 같은 제한성 때문에 앞으로도 GMO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나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또 최근 수제 맥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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