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대포장의 점검내용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EPS재질의 포장재 사용 여부이며 1회용품의 경우는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회수 노력 등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포장비율과 횟수가 기준 초과 및 EPS재질 포장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이 우려되며 이는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관계자들은 과대포장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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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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