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오른쪽)와 진보단체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최종 선고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이석기 대법원 선고 놓고
보수·진보, 맞불 집회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
양측 모두 결과에 불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린 22일 오후 보수·진보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200여명은 대법원 인근 서울고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종북으로 몰고 재판으로 죽이고 있다”며 “내란음모는 조작이며 이석기 의원 등 7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는 무죄임이 분명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며 “재판부는 진실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600여명은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이석기, 중형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이 전 의원의 반국가 행위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했다.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은편에 자리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1000여명도 “RO 중심에 서 있는 이 전 의원 등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것”이라며 “종북 빨갱이 두목 이석기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라. 이석기를 사형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법원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보수단체 측은 “대법관들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대법원을 향해 돌진하는 등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진보단체들도 대법원 판결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사건 자체가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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