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폭행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이를 예방하고자 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체벌금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다음 달 2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내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보육환경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과 열악한 보육환경 방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과 정부의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 열악한 보육환경의 방치 등 총체적으로 빚어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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