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올해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전업주부에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네의원·보건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존 9개에서 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군부대와 원양어선, 취약지역 응급실, 교정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를 한 번 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을 2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약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82만명의 실직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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