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22일 오후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RO조직은 추측에 불과하며 ‘내란음모’ 실행의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임자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구제척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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