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12→15% 상향 유력… 출생공제 30만원 안팎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내놓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로,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율 상향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 부담 등을 정밀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전까지의 출생·입양과 관련한 소득공제액 200만원을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의 세 혜택을 봤던 만큼 이를 부활할 경우 이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혜택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늘릴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 등에 대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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