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총 5개 항에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키로 했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혐료 공제(12%)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이번 5개 항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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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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