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보름간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했다.

김 씨의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진단서로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한편 2005년 1집 앨범 ‘김우주’로 데뷔한 김우주는 이후 꾸준히 곡을 발표하며 주목을 끌어 왔다.

김우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우주, 양심 불량” “김우주, 군대가기 싫다고 정신과 치료를 몇 년씩 받냐” “김우주, 결국 덜미 잡히는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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