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개선위원회 통해 ‘임금체계 개선방안’도 진행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1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16일에 내려진 통상 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도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계획이어서 법적 다툼은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만 청구 금액 일부를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서비스(현 영업/정비 부문) 출신 직원의 경우 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을 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회사는 전체 직원 5만1600여명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5700여명에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반면 나머지 89%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측은 각각 항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항소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이어서 소는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임금체계 개선 및 시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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