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서비스’는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간단e납부’는 지방세는 물론 각종 세외수입 1750종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 추가돼 새로운 납부방법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기봉 과장은 “세외수입의 ‘간단e납부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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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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