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 및 본인 귀책사유자의 면제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병역법은 그간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역에 해당된다.

또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부과가 38세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복수국적 허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 등의 병역형평성 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