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1일 시운전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환경에너지센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시가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폭발사고 원인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목포의 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시운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 환경에너지센터 입찰 비리까지 언급된 바 있다.

이날 목포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개발산업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목포시의 입찰비리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줬다. 

시는 “기존에 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생산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공정의 조사 결과를 적용해 엄중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당업자인 코오롱글로벌 등 2개사에 대해 입찰 참가제한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받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도 밝혔다.

시는 안전진단을 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조계통 내부에 남아 있는 가연성 고체의 열분해 가스와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혼합된 상태에서 탈취로의 고열이 점화원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보고서를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가연물과 산화물 제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소농도 관리 시스템과 설비를 보완해 복구하도록 시공사에 주문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해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폭발한 환경센터와 같은 일괄수주방식 계약은 기술심의와 감리가 시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므로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단순히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외에 계약 방법의 변화나 기술 축적이 쌓인 업체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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