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식용이나 약용이 아닌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같은 ‘도료원료 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리된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귀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은 종전처럼 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시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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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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