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모든 종류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생육기간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다년생식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식용이나 약용이 아닌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같은 ‘도료원료 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리된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귀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은 종전처럼 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시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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