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

감사원 “미등록에 국가계약 관련 특혜의혹까지”
세종교육청 “조달청에 의뢰해 무면허 여부 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이면 업체 형사처분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납품비리 특혜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 신축학교 공사 하청업체가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1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납품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국가계약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최근 2년간 신축학교 중 절반 가까이 납품권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해당 납품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며 “감사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미등록업체가 납품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발을 뺐다. 관계자는 “직접 공사를 계약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라며 “학교 공사 창호 등 품목이 다양하고 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알아볼 수 없고, 감독할 때 제품이 적정한 지 여부만 확인한다. 문제가 되면 반품이나 보수공사를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당 납품업체 대표 A씨가 최근 사망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문제가 되면 목창호 반품이나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지, 여부도 생각해볼 일이다. 

앞서 A씨는 세종시 신설학교인 설립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자재 납품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2일 감사를 받았다. 감사 후 A씨는 ‘모멸감에 살기 싫다’ ‘발주처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나 원도급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고, 이튿날 13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중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빌 뿐, 유족들이 이번 사건이 문제 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자살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사인 미상’이다. 타살 의혹이 있다면 부검을 할 수 있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저체온증 등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자세한 것은 더 조사,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며 “유족들이 사망 원인 등 논란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로 인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감사 결과는 1~2개월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이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신축했거나 짓고 있는 24개교 가운데 13개 학교에 대한 납품권을 따냈으며, 11개 학교의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학교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납품업체는 무면허로 인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이번 계기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운영 신뢰성도 의심받게 됐다.

또한 조달청이 무면허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학교 측에 해당 납품업체를 보내게 된 자세한 경위와 양측 간 유착관계 여부 등을 밝히고, 세종시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 의혹을 남기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무면허 미등록업체를 통해 지어질 학교에서 생활하다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한솔동에 살고 있는 학부모 이수현 씨는 “굳이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법과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볼 때, 어른들의 안전의식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각종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갖춤과 동시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급학교에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의 참여와 세종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믿을 수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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