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동생 근령 씨의 육영재단 이사장 해임의 배후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비방글은 근령 씨의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근령 씨의 남편인 신모 씨 등 4명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 씨 등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가 근령 씨를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데 배후 역할을 했다”는 등의 글 수십 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 1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신 씨로부터 비방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지난 2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근령 씨는 2001년 편법운영과 불법해임 등으로 지도관청인 성동교육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근령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받았다.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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