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 안기희 박사

▲ 기후변화재단 안기희(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 및 국토가꾸기 특위위원) 박사.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는 주로 대기·수질·토양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이제는 그 시야를 넓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기후변화재단 안기희(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 및 국토가꾸기 특위위원) 박사는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내용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생활소음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개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소음

속이 메스꺼움, 구역질이라는 뜻의 라틴어 ‘nausea’에서 발원된 ‘소음(noise)’은 다수가 느끼는 보편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불쾌감, 시끄러워 짜증나는 소리 등 주관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안기희 박사는 “같은 피아노 소리일지라도 연주회에서는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가 하면 심야시간 이웃에게 들리는 소리는 단란한 가정을 망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소음의 범위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미에서 폭넓게 정의된다”고 말했다.

소음은 공장·교통·생활·항공기·철도소음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환경부의 소음진동민원은 환경관련 민원 중 30.2%(4만 4784건)를 차지했으며 그 중 생활소음이 94.8%(4만 2458건)다. 생활소음은 확성기·공사장·유흥업소 아파트 층간소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소음은 정신적 폭력

안 박사가 제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환경기준(50dB)에서 +10dB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근로자 또는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생활소음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칫 이성을 잃게 해 살인사건과 같은 결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음은 후천적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정신적 폭력이라는 것이 안 박사의 주장이다.

‘1976년 여름 가나가와현에서 이웃집의 피아노 연습소리가 시끄럽다며 한 중년사원이 쇠망치를 들고 3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그 예로 외국의 경우 발생되는 ‘생활소음 살인사건’ 중에 층간 소음살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 박사는 전했다.

이는 층간소음이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박사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의 층간소음이나 동일건물 내 소음피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분출 역시 극단적일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과정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꽹과리 소리 등은 주변 공공건물,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생계를 위해 이동행상을 하는 중에 주로 사용됐던 확성기는 근래 집회·시위과정에서 집단이 주장하는 바를 호소하기 위한 도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집회·시위는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 박사는 정당한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구호를 제창하거나 확성기와 막대풍선 등을 통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난청에 관하여는 1985년에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난청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될 경우 후천적으로 난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 박사는 “우리의 주거환경이 시간·요일에 상관없이 도로, 철도 등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민의 정서불안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단행동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진동, 원인제거와 함께 해소

안 박사는 “서독의 주요정당들이 소음방지계획을 각종 선거공약에 넣거나 생활소음정책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전환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며 “우리도 소음·진동에 대해 정신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로 재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확성기 소음의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와 정당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다른 시민들의 환경권과 추구권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박사는 우리나라에 아직 집회·시위에 따른 확성기 사용 규제가 없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행상이동소음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현 부실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면 규제대상과 주요구제방법이 이미 법제화 된 이동소음규제법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가 크다. 관리소 협조문의 첫번째 내용은 소음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두번째가 흡연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안 박사는 아파트 복도 흡연금지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일각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면 층간소음은 바닥 충격음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안 박사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음·진동은 오염처럼 축적되지 않고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한 울타리 권역에 있어 비교적 해결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원인제공 행위가 끝나는 순간 흔적이 남지 않아 피해구제의 원인규명이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 합의할 경우 모든 행위가 제로로 끝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박사는 “모두가 소음방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음발생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생활소음 해결은 지역 해당 공무원, 사업자, 지역주민 간의 합의체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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