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평소와 같이 정상운행… 화물운송은 차질 빚어

▲ 전국철도노조가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가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승리결의대회를 가졌다.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는 40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노동에 대한 경시와 노동자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진 그들에게 노동과 땀의 가치, 희생과 연대의 가치로 만들어지는 철도노동자의 단결과 분노를 분명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의 투쟁은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철도노동자의 분노이자 절규”라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승리의 확신과 단결의 함성, 철도 이용시민과 철도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는 불법 대체근로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는 2009년 11월 15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철도공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쟁의 행위 시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이 철도공사의 대체근로 투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11월 25일 밤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또한 철도공사는 26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또 다시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약도 찢어 버리고, 법도 무시하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 상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철도노조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코레일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적법하다(노조법 제43조 3항)”며 “단체협약 위반의 측면이 있으나 사실상 단협 177조는 쟁의권 및 공익권 보호의 취지에서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 인력투입이 허용돼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단협 개악이라고 하면서 파업을 강행했다”며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입된 외부 인력을 파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참가 대상자 8000여 명 중에서 3261명이 파업에 불참했다”며 “명분 없는 노조의 강경 쟁의가 현업 조합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여객 운송에 평소와 같이 정상운행이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화물열차 운행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운행이 전면 중단돼 물류 운송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철도노조원들이 노조 측의 입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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