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4년여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조원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한 예산만 1조 8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2011년 살처분보상금이 1조 6032억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1월~2011년 4월 당시 소와 돼지 등 가축 347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보상금과 소독·방역비용, 농가생계안정자금 등으로는 총 2조 7383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2010~2011년 유행한 AI로는 가금류 647만 3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822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 2013년에는 가금티푸스·결핵 등 다른 가축질병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으로만 각각 993억원, 227억원 들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AI 발병에 따른 피해보전에 약 1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살처분보상금 1240억원, 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 150억원, 방역비 480억원 등이다. 또 지난 12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금과 방역비용 등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구제역 예방백신 등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감염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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